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Q

여자친구랑 술먹고 집까지 가까워서 차량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했습니다. 음주단속은 없었는데 누가 신고 했는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문제는 2년 전에 한 번 걸렸었고 요즘 2진아웃이라 실형까지 나올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도 방조죄 그런 거 걸릴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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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여자친구분과 함께 짧은 거리를 운전해 귀가하셨고, 이후 신고로 적발되어 예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재범 처벌이 걱정되시는 상황, 그리고 동승했던 여자친구분의 형사책임 여부까지 염려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2진아웃' 조항(제148조의2)을 두고 있었는데, 2022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그 위헌 취지를 반영해 재범의 시적 범위와 형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재범에 대해서는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시점(전 위반과의 시간적 간격),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② 실형 여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요소들과 함께 반성 정도, 생계형 운전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법원이 종합 판단하므로,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동승자의 방조죄 성립 여부는 형법 총칙상 방조범(제32조) 법리에 따라 판단되는데, 단순히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가 성립하기 어렵고,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차량 열쇠를 건네주는 등 실질적 기여가 있었던 경우에 방조 성립 여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실무상 단순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 기소는 흔치 않고, 도로교통법 자체에는 별도의 동승자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방조범 법리로만 검토되므로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범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사고 발생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 수치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최대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해 양형자료(반성문, 금주 서약, 상담·교육 이수 등)를 준비하시며, ③ 여자친구분의 역할이 단순 동승이었다면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시고, ④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나 실형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며, 동승자는 단순 동승만으로는 방조죄 성립이 쉽지 않으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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