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기혼인 줄 몰랐는데도 상간녀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Q

상간녀 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만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냥 남친이 바람피고 있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 정말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하나요? 이 일 해결하고 그 남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분이 풀릴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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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만나오셨는데,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은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대법원은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과실도 없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4므4734 등).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실무상 법원은 '이상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정황(상대방이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다거나, 독신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거나, 함께 지인들을 만난 정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반대로 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귀하를 속여 교제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오히려 귀하가 그 남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④ 다만 상간자 소송과 별개로 귀하의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간자 소송에서 귀하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것과 상대 남성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각각 다른 증거와 논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SNS, 만남 당시 정황 등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②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며, ③ 무과실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책임 자체를 면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④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면 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오히려 속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은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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