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만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냥 남친이 바람피고 있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 정말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하나요? 이 일 해결하고 그 남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분이 풀릴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는 때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청구 당했다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성친구가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고 미혼이거나 돌싱으로 위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원고에게 이를 피력해 해당 소송을 기각시키고 이성친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