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어떻게든 선처 받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공기업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에 처하여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술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로 종결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