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어떻게든 선처 받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되면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신 상황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선처를 받고자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①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면허취소 수준(통상 0.08% 이상)이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경로와 거리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③다만 초범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음주운전 방지장치나 금주서약,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②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생계형 운전이었다는 사정, 그간의 준법생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사건 자체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므로 합의서보다는 재판부에 대한 정상참작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④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기보다는 벌금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성실하게 진술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②재범방지 교육 이수, 금주 서약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며, ③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고, ④직장 내 해고 요건(단체협약·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조항의 구체적 문구)을 확인해 벌금형 확정 시점과 회사 규정상 처리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초범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면 벌금형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형량 예측과 대응전략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