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은 빠져있고 거래처에는 제가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다 수정해달라고 하니 원래 이런식으로 하기로 한거 아니였나면서 우기네요. 지금 뒷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얼얼한데 사기 관련해서 변호사와 법률상담 가능할까요?
먼저 동업사기로 상대를 고소하려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고 실제로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고소장을 그냥 작성해서는 안되고 수사기관이 성립요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작성해야합니다. 즉 법적인 쟁점을 성립요건에 따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가 아닌 쟁점별로 나누어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리를 기반으로 설득력있게 작성해야하다보니 남양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배상명령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차츰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질문자님의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고 계시다면, 본 사안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탁월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저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