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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동업 투자사기

Q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은 빠져있고 거래처에는 제가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다 수정해달라고 하니 원래 이런식으로 하기로 한거 아니였나면서 우기네요. 지금 뒷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얼얼한데 사기 관련해서 변호사와 법률상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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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업사기로 상대를 고소하려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고 실제로 편취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고소장을 그냥 작성해서는 안되고 수사기관이 성립요건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작성해야합니다. 즉 법적인 쟁점을 성립요건에 따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가 아닌 쟁점별로 나누어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적어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법리를 기반으로 설득력있게 작성해야하다보니 남양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배상명령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차츰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질문자님의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고 계시다면, 본 사안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탁월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저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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