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이혼하고 애는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도 없고 해서 남편이 양육권 가져갔는데 일한지 1년 넘었고 돈도 좀 모여서 이제부터라도 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양육권 못 주겠다면서 버팁니다;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제 말은 다 무시하고 있어서 소송을 하면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이혼 당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셨지만,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되어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양육자변경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양육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①가사소송법상 양육자변경심판은 이혼 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이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합니다. ②경제력은 양육 적합성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현재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 의지, 주거 안정성, 자녀의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인 경우 의견을 존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취업 후 1년 이상 소득이 안정되었다는 점은 경제적 능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양육권 변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현재 아버지의 양육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④양육권 변경은 자녀에게 또 한 번의 환경 변화를 의미하므로 법원은 변경의 필요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강제로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고,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 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의 소득, 주거환경, 근무 안정성을 입증할 자료(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주거계약서 등)를 준비하시고, ②그동안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정리하시고, ③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시고, ④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애착 및 향후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경제적 여건 회복은 양육권 변경 청구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자녀 복리 전반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