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채로 차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은 난생 처음이고 사고난 것도 처음인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 해주시려해서 더 곤란해졌습니다. 거기에 경찰조사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거 같은데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떡하나요?
음주운전은 인피사고가 있을 경우 특가법 제5조의 11이 적용되어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찰단계 대응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변호사를 통해 이뤄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혐의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분, 행정처분이 내려져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신속히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