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한 경우에도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Q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써야되나요? 2월달까지 하고 안나갔는데 오늘 사직써 제출하고 나간거냐고 연락이와서요. 법적으로 뭐 받을 생각은 없는데 법적으로 안써도 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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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회사가 뒤늦게 사직서를 요구해오니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미 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①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해고 통보가 있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②사직서는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자발적 의사표시이므로, 회사가 사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해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본인 말씀대로 법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별도로 청구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실익은 크지 않으나,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④다만 향후 다른 회사 취업 시 경력증명서나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상실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실무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상 처리 방식이 추후 실업급여나 경력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①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 코드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향후 경력 소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반대로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기재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③이미 별도 금전청구 의사가 없다고 하셨더라도, 상실신고서상 사유만큼은 실제 경위(해고)와 일치하게 기재되도록 요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회사에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하시고, ②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가 실제 해고 경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는지 워크넷 등에서 확인하시며, ③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시고, ④향후 분쟁 소지를 대비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정황을 문자나 메모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미 해고된 이상 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으며 상실신고서상 사유 기재가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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