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나들목에서 끼어들기를 시도를 했는데 상대운전자가 안 끼워줘서 순간 너무 화가 나다보니 욱해서 그 차 뒤에 바짝 붙어서 한 30분 가량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될지 문의드려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51조의2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제 46조의3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상 제284조에 따라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급제동,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한 때 해당되므로 변호사의 검토 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분 수위가 낮지 않은 만큼 초동부터 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