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를 거부당해 뒤따라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나들목에서 끼어들기를 시도를 했는데 상대운전자가 안 끼워줘서 순간 너무 화가 나다보니 욱해서 그 차 뒤에 바짝 붙어서 한 30분 가량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될지 문의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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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위협 운전을 하신 점을 후회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미리 정확히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 30분간 바짝 붙어 따라간 행위는 특수협박 또는 보복운전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해를 느끼게 했다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② 만약 실제 접촉사고나 급제동 등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적용되어 상해 없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③ 형사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물리적 접촉이나 상해가 없었고 단순히 근접 주행에 그쳤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이 느낀 구체적 위해의 정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검토하여 실제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시고, ②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속히 타진하시며(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실제 사고나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수사기관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보복운전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또는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와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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