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에 입사해서 이번 봄까지 2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직원이 있는데요, 처음 두 달 정도는 주 15시간이 안 돼서 주휴수당도 못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 15시간을 넘겨서 계속 일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을 맨 처음 입사한 날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15시간을 넘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잡아야 하나요?
퇴직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입사일부터 5월 이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3) 따라서 2022.5월~2024년 3월 퇴사일까지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