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입사를 했던 친구가 24년 3월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했었고, 그 전에는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3월부터 입사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5월부터 입사일로 계산해야하나요?
퇴직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입사일부터 5월 이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시켜도 됩니다.
(3) 따라서 2022.5월~2024년 3월 퇴사일까지의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