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오빠가 주말에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어요 많이 마신 건 아니고 평소 주량 반의 반의 반 정도 마셨는데 시야 잘 확보 안 되는 꺾이는 구석에서 차 돌리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차랑 박았대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가 그쪽에서 오빠가 술 마신 걸 어떻게 알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해요 상대 차주는 이거 빌미로 합의금 엄청 높게 부르고 있고 오빠는 경찰조사 받으러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외 행정처분도 받게 되어 사고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의정도, 도주 여부, 면허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형사처분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며 1년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혐의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