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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Q

큰 오빠가 주말에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어요 많이 마신 건 아니고 평소 주량 반의 반의 반 정도 마셨는데 시야 잘 확보 안 되는 꺾이는 구석에서 차 돌리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차랑 박았대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가 그쪽에서 오빠가 술 마신 걸 어떻게 알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해요 상대 차주는 이거 빌미로 합의금 엄청 높게 부르고 있고 오빠는 경찰조사 받으러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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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외 행정처분도 받게 되어 사고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의정도, 도주 여부, 면허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형사처분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특가법이 적용되며 1년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혐의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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