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쉬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안되나요?

Q

한 회사에서 총 20개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에 3.3프로 떼고 입금되었고 1일 근무 8시간 1년정도는 주2회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주3회로 나가기도 하는중에 회사가 한가해질땐 23년 2월은 쉬기도하고 월 3일 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퇴직금 지급 자격이 안된다고하는대 이랬을 경우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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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는데 근무일수가 들쭉날쭉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사업소득세 공제 등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처럼 보이도록 처리된 정황도 있어 실제 근로자성 판단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명목상 계약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 지속성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중간에 근무일수가 줄어들거나 한동안 적게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제공 의사와 실질이 계속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③ 월 3일만 근무한 달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량 조절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하거나 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사실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3.3% 공제로 처리했다고 해도 실제 근무형태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의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예를 들어 주2회 근무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해당 구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② 근무기록, 급여명세, 업무지시 카카오톡, 근무표 등을 최대한 확보해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관계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업무지시 내역, 근무표 등 정황증거로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개월 전체 기간의 근무일지·급여명세·업무지시 내역을 최대한 수집하고, ② 근무시간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을 특정해 계속근로기간을 재구성하며, ③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④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해 지휘·감독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무일수가 일부 기간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소정근로시간을 따져봐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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