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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쉬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안되나요?

Q

한 회사에서 총 20개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에 3.3프로 떼고 입금되었고 1일 근무 8시간 1년정도는 주2회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주3회로 나가기도 하는중에 회사가 한가해질땐 23년 2월은 쉬기도하고 월 3일 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했더니 퇴직금 지급 자격이 안된다고하는대 이랬을 경우 자격이 안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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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발생하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23년 1월말~ 3월말까지 약 2개월의 공백으로 앞에 근무하신 기간과 뒤에 근무하신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그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단, 해당 기간을 단순 휴직기간으로 볼 경우 퇴직금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기간이 회사의 지시로 휴무했는지, 입퇴사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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