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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처분 받았는데 행정심판 할수있나요?

Q

고등학생 동생이 학교폭력 신고 당해서 가해자로 몰려 학폭위 열리고 4호 처분 받았습니다. 이거 생기부 기록된다고 하는데 저희 동생 공부 잘하거든요. 학폭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할수있을까요? 제 동생은 뒤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동참했다고 억울하게 연루되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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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결과에 대해서,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학교폭력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있던 학생들이 행한 폭력으로 인해 가해자로 연루되어 학폭위 징계처분 당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학폭위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있어, 향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억울하시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폭행정심판 청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진실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할 수원행정소송변호사 선임하셔서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없이 과도한 징계라고만 주장한다면,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할뿐더러 더 안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냉철한 상황 판단과 빈틈없는 전략 수립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수원행정변호사 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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