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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반환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

Q

2년 임대차계약 체결할때 보증반환보험에 등록한다고 약속했는데 1년지났을 무렵에 집주인이 보험등록을 안한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걸고 다시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확인해봐도 등록을 안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 떼일것같아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통해 대처해보고싶습니다. 어디 찾아가보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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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안함이 크시겠습니다. 만일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큰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문의자님께서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고 그래도 반환이 안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대항력이 생기며 우선변제권과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를 기반으로 보증금 반환은 물론 부동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는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 위험성이 큽니다. 살펴봐야 할 법률과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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