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같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왜냐하면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올수도 있잖아요. 저 내용이 채권양도랑 같은 효력인지 아니면 따로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따로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서 과거에는 저런 양식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액수가 크다면 민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합의서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합의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