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Q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같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왜냐하면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올수도 있잖아요. 저 내용이 채권양도랑 같은 효력인지 아니면 따로 채권양도 내용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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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채권양도가 같은 효력인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구상금 문제를 대비하시려면 별도의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제소 합의와 채권양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①합의서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통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 내지 권리불행사 약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②반면 채권양도는 민법 제449조 이하에 따라 특정 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별개의 법률행위입니다. ③따라서 합의서에 이의제기 포기 문구만 있다고 해서 채권 자체가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는 합의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해 고유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②특히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보험약관상 면책 또는 구상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보험사가 가해자 본인에게 사고부담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즉 합의서에 이의제기 포기 문구를 넣더라도 보험사의 구상금청구까지 막아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는 가해자 및 보험사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조항과 함께 ②가능하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사고부담금 관련 조항도 별도로 명시하거나 사전에 보험사 측 입장을 확인해두시고 ③채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필요한 특수한 사안이라면 정식 채권양도 조항(양도 대상 채권 특정, 통지·승낙 절차)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의제기 포기 문구와 채권양도는 다른 개념이며, 보험사 구상금 문제는 별도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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