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알바를 쓸 생각인데 30분을 쉬어야 하니 실 근무시간이 6시간 반이잖아요? 근데 매장 특성상 바쁜 시간이 유동적이어서 고정 시간을 쉬게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매장이 바빠서 도저히 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매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예외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5분/15분 나누어서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꼭 명기하여야 하되, 현실적으로 부여가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일단 유급으로 처리하여 7시간분 임금은 모두 지급된다면 추후 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