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짜리 알바를 쓸 예정인데 법적으로 30분은 쉬게 해줘야 하는 것 같아서 실제 일하는 시간이 6시간 반이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은 언제 바쁠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정해진 시간에 못 쉬게 되는 날도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바빠서 도저히 쉬는 시간을 못 챙겨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매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예외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5분/15분 나누어서 부여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은 계약서에 꼭 명기하여야 하되, 현실적으로 부여가 어렵다면 휴게시간을 일단 유급으로 처리하여 7시간분 임금은 모두 지급된다면 추후 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