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어야 할까요? [뉴스기사 일부내용]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허위 리조트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씨(50)와 '바지사장' 정모씨(5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3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를 정하셔서 피고를 정하시면 됩니다.
피고들 이름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 후 당사자표시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