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뉴스에 나오는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피고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을 통해서 피고들을 파악하고 그 피고들을 전부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만 적어야 할까요? [뉴스기사 일부내용]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허위 리조트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씨(50)와 '바지사장' 정모씨(5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3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 리조트 회원권 판매업체의 사기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고,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 피고 특정은 소송 전략상 매우 중요한 판단입니다.
'피고는 소송의 실익과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형사사건의 모든 피고인·피의자를 피고로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가 성립하면 가담자들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므로, 그중 자력이 있고 책임범위가 명확한 자를 선별해 청구해도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대표와 바지사장처럼 실질적 지배주체와 명목상 대표가 나뉜 구조에서는, 바지사장에게만 청구할 경우 자력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배후 인물이나 법인(회사)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③35명이 불구속 입건된 조직적 사기 사건이라면, 판매를 직접 담당한 영업사원 개개인까지 전부 피고로 삼기보다는, 주범급 인물과 자금흐름을 지배한 핵심 관계자, 그리고 법인 자체를 우선 특정하고 나머지는 형사판결 확정 후 구상권 행사나 추가 소송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④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조회신청, 형사기록 열람등사(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청에 신청), 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해 인적사항과 책임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각 가담자의 역할과 자산 상황을 파악하시고, ②자력이 확인되는 핵심 인물과 법인 위주로 우선 피고를 특정하시고, ③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법리를 근거로 청구금액 전액을 특정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음을 활용하시고, ④추후 다른 가담자의 자력이 확인되면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추가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피고 전원을 나열할 필요는 없고 자력과 책임범위를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