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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유효한가요?

Q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인데 현 병원 계약할때 대표원장님이 다른 부원장들한테는 '3년내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시키셨고 저한테는 기간명시 하지않은채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이라는 내용에 사인을 시키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고령이셔서 삼사년 뒤에는 2km 이내에는 개원을 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기간명시를 하지않은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쭈어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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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 제한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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