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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Q

얼마전에 음주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어 민사소송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데 상대방이 입원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보험사에서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 방도가 없어서 음주피해보상건에 대해 법적 조력이나 자문받고 해결방안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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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일으킨 때는 특가법 제5조의 11에 따라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후유증을 앓을 때는 해당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책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죄질이 악하다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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