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얼마전에 음주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어 민사소송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데 상대방이 입원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보험사에서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 방도가 없어서 음주피해보상건에 대해 법적 조력이나 자문받고 해결방안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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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지급 거부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므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서 보험사가 우선 지급 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음주운전 면책금, 대인 최대 1억 원, 대물 5천만 원 등)을 구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 자체를 지연하거나 형사절차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다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음주운전이라도 원칙적으로 보상되므로 이 부분은 보험사에 명확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들이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것과 보험사의 민사 손해배상 지급은 별개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④ 3명의 피해자가 각각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각각의 상해 정도와 손해액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액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법적 기준이 없어 피해자 요구액이 과도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객관적 자료(진단서, 소득자료)에 기초해 산정하며, 보험사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는 보험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면책 사유 해당 여부) 약관과 사고 경위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④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과실비율, 손해액 산정 등을 다투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험사에 대인배상Ⅰ과 관련 담보의 처리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 요청하시고, ②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소명하시며, ③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별도로 민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다투시고, ④ 형사합의는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 수준을 협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이며 보험사 지급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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