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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4대보험 법률 상담

Q

21년10월부터근무했구요..4대보험은신랑이공무원이라등록을하지말아달라고해서등록하지않았습니다.서명도했구요.그래서퇴직금포함해서시급을많이준다고하고주었는데 퇴직금언제주냐고돈필요하니까달라고합니다.이런경우에는어떻게해야됩니까?주는게맞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니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4대보험 미가입, 시급에 퇴직금 포함 주장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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