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가을부터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서 본인이 직접 서명까지 하고 미가입 상태로 계속 근무 중입니다. 대신 퇴직금 명목까지 얹어서 시급을 넉넉히 챙겨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을 언제 주냐고 달라고 하네요. 아직 재직 중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니 중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4대보험 미가입, 시급에 퇴직금 포함 주장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