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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영상으로 경찰 조사

Q

얼마 전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다운받아서 영상을 보니 미성년자가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미성년자 인줄 알았다면 절대 다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경찰에서 관련 영상 소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서울에 검사출신변호사님 계시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 받아볼 수 있는 검사출신변호사 계신곳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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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성인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을 소지하시어 이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법인에는 검찰 간부출신, 검사출신변호사가 다수 재직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 ·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 및 구입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에 철저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소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해당 영상이 실제 아청물에 해당 하는 영상인지, 소지 이후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다운로드 당시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 등의 아청물 소지와 관련된 기타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통해,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출신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시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과 보호를 받으시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증명해보이겠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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