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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매매계약 계약해지 후 비용청구소송

Q

선박매매계약하고 매수자에게 1차로 계약금을 받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수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박을 다시 인도받은 상태인데요, 보험비랑 등등 기타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런 비용에 대해 그쪽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상담 전에 간단히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 소송 가능한 사안일까요? 된다면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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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권익과 관련된 법률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자님께서 선박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계약 해지의 원인 제공은 상대방의 계약금 미지급임을 밝히신다면 승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한 계약금과 더불어 선박을 인도한 기간 동안의 선박 보험료, 유류비 등의 금액을 산정하여 위자료 형식으로 보상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항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해 주신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은 사안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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