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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Q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지를 보냅니다. 말을 순화시키면 저정도지 진짜 심할땐 너무 심합니다. 만약 제가 고소하게 되면 그 사람 명예훼손형량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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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메시지와 댓글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온라인상 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비난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성립 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발언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를 뜻합니다. 또한 비난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감정이 상하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비판하려는 의도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부분인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훼손형량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위해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검토와 조언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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