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넉넉하게 급여를 주기로 계약하면서, 만약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후임 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 줬던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깎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나요?
임금의 소급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보면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통보 기간 등을 미준수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퇴직을 하더라도 원래 지급하던 임금 수준은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언급하신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