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신규직원 구인할 여유기간 없이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저시급에 맞추어 급여를 소급적용한다고 계약 내용을 정하면 유효할까요?
임금의 소급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보면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통보 기간 등을 미준수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퇴직을 하더라도 원래 지급하던 임금 수준은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언급하신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