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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한 직장상사 어떤 명목으로 신고할수있나요?

Q

일을 새로 배우는겸 경력쌓으려 일을 시작하고 말이 잘 안통하는 외국인 분과 일하며 하라는데로 일을하고 그 외국인여성분이 장난치는것도 받아주며 장난식으로 욕해도 받아 주면서 하라는 일은 하는데로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라 하라는데로 할수밖에없는 일이었고 일을 다 해놓고 해동도 다하고 왠만한건 다해놓은 상태에 장난치길래 장난 받아주고 휴식시간이 와서 그 외국인 여성분이 휴식가라길래 가서 담배태우고 들어오는데 실장한테 무슨 말을 하길래 뭐 레시피가 잘못됬나 하고 휴게실에가서 쉬는데 10분 지나서 실장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서 홀과 주방들어가는 가람막을 제치고 들어가니 전후사정듣지도않고 그 외국인 여자말만 듣고 쌍욕을 먹고 알바생 홀손님 전직원 듣는곳에서 욕먹고 일도얼마안한새끼가 라는 말을 듣고 욕이란욕은 일하면서 처음듣긴하지만 제가 일을 안하고 쉬러간것도아니고 일을 하라는데로 안했으면 당연히 욕먹을만하다생각합니다. 그것도아닌 상태에서 일하고 욕을 먹으니 분하고 열받고 수치스럽고 신고하려하는데 어떠한 명목이들어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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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쌓으려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사정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실장으로부터 전 직원과 손님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수치심과 분함이 상당하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진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과 형사상 모욕죄 두 갈래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의 인격모독적 욕설은 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②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제76조의3),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③ 형법상으로는 공연히(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로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④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동료나 손님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 폭언 직후 상황을 메모나 녹취 등으로 기록해두며, ③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활용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 형사적으로는 6개월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모욕죄로 별도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수 앞에서의 인격모독적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모욕죄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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