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19년 4월 22일에 했고 현재 퇴사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할때 금년 4월 22일까지 근무해서 년수를 채우고 나가는 것과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2019년 4월 22일에 입사하셔서 이제 퇴사를 준비하시며, 입사일(4월 22일) 기준으로 만근을 채우고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산정의 정확한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단위로 산정되므로, 만근을 채우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직접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②따라서 예를 들어 2026년 4월 22일까지 근무하면 만 7년이 되어 그 마지막 1년(6년~7년차)에 대한 퇴직금도 온전히 산정되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1년 미만 기간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되므로 총 퇴직금 액수가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③다만 그 차이는 어차피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해서 계산되는 것이므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며, 단지 만근을 채우면 그 마지막 기간까지의 근무분이 정확히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④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므로, 그 시점의 임금수준(상여금, 수당 포함 여부)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연차수당, 상여금 지급기준일 등 다른 제도와 연동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일부 회사는 특정 기준일 이후 퇴사 시에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연차유급휴가 역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어 퇴사 시점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4대보험 상실신고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퇴직금 만근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과 방식(입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을 인사팀에 명확히 확인하고, ②취업규칙상 특정일 기준 상여금·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며, ③연차수당 정산방식(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도 함께 점검하고, ④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상여금 지급시기 등)를 고려해 퇴사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만근을 채우면 마지막 근속연수 1년분이 온전히 반영되어 퇴직금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근무일수에 비례한 정당한 차이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