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19년 4월 22일에 했고 현재 퇴사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할때 금년 4월 22일까지 근무해서 년수를 채우고 나가는 것과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퇴직금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 근무기간도 모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입사일을 채우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년수를 채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4년 11개월 근무 ↔ 5년 근무)에 따라 약 16일의 연차휴가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