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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Q

입사를 19년 4월 22일에 했고 현재 퇴사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할때 금년 4월 22일까지 근무해서 년수를 채우고 나가는 것과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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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 근무기간도 모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입사일을 채우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년수를 채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4년 11개월 근무 ↔ 5년 근무)에 따라 약 16일의 연차휴가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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