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려면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Q

입사를 19년 4월 22일에 했고 현재 퇴사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할때 금년 4월 22일까지 근무해서 년수를 채우고 나가는 것과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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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에 입사하셔서 이제 퇴사를 준비하시며, 입사일(4월 22일) 기준으로 만근을 채우고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산정의 정확한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단위로 산정되므로, 만근을 채우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직접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②따라서 예를 들어 2026년 4월 22일까지 근무하면 만 7년이 되어 그 마지막 1년(6년~7년차)에 대한 퇴직금도 온전히 산정되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1년 미만 기간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되므로 총 퇴직금 액수가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③다만 그 차이는 어차피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해서 계산되는 것이므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며, 단지 만근을 채우면 그 마지막 기간까지의 근무분이 정확히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④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므로, 그 시점의 임금수준(상여금, 수당 포함 여부)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연차수당, 상여금 지급기준일 등 다른 제도와 연동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일부 회사는 특정 기준일 이후 퇴사 시에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연차유급휴가 역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어 퇴사 시점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4대보험 상실신고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퇴직금 만근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과 방식(입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을 인사팀에 명확히 확인하고, ②취업규칙상 특정일 기준 상여금·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며, ③연차수당 정산방식(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도 함께 점검하고, ④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상여금 지급시기 등)를 고려해 퇴사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만근을 채우면 마지막 근속연수 1년분이 온전히 반영되어 퇴직금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근무일수에 비례한 정당한 차이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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