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시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후지급금 받기 전에 재취업해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퇴사한 경우라는 것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다른 회사에 재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