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시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후지급금 받기 전에 재취업해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준비하던 중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② 이는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③ 만약 복직 직후 또는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회사 측 귀책이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인 '6개월 계속 근무'를 채우지 못해 원칙적으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④ 다만 2025년 2월 개정된 육아휴직 관련 법령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는 등 육아 관련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 내용에 따라 예외적 처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요건을 채운 이후라면 사후지급금 수령과 재취업 사이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복직 후 6개월을 채워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사후지급금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② 사후지급금은 6개월 요건 충족 시점에 청구권이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지급받은 뒤에 재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 사후지급금 신청 및 지급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재취업 시기와 무관하게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복직 후 6개월 요건을 채웠는지 정확히 계산해보고, ② 만약 6개월 미만 상태에서 권고사직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후지급금 수령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회사와의 협상에서 고려하며, ③ 권고사직에 동의하기 전 위로금이나 별도 보상 협상을 통해 사후지급금 상당액을 보전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④ 부당한 압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가 핵심 요건이므로 그 이전에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우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