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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계약이나 샵인샵 가능할까요?

Q

저는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다른업종의 샵인샵을 알하보고 있는데, 본사에서는 무조건 타 브랜드는 할 수없다고 못을 박아요. 하고싶으면 사업자등록증 따로내고 한공간에서 벽설치하고 문 한개 더 만들고,주방설비 다시 설비해서 가게이름 하나 더 만들어라. ...하지 말란 소리죠.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경업금지 조항에- 동일한 업종은 할수 없다고만 써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겨서 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배민에 샵인샵으로 가게 등록해서 장사한다면 본사에서 계약해지 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저는 샵인샵으로 매출을 늘려서 힘든 시기를 넘기고 싶은데 아무런 대응도 없는 본사는 안된다고만 하네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샵인샵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은 동일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약정외 다른 계약 조항이 샵인샵에 관련되어 있는 지는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설비를 샵인샵의 영업에 사용한다면 계약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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