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배달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의 샵인샵을 함께 운영해 매출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본사에 문의했더니 무조건 타 브랜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굳이 하려면 사업자등록도 따로 내고 벽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고 출입문도 새로 만들고 주방 설비까지 별도로 갖추라고 합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에는 '동일한 업종을 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배달앱에 샵인샵을 등록해서 영업한다면, 본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샵인샵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은 동일한 업종에 한정되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약정외 다른 계약 조항이 샵인샵에 관련되어 있는 지는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설비를 샵인샵의 영업에 사용한다면 계약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