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서 가벼운 스킨쉽 하면서 사귀자고 대시를 했습니다. 분명 싫다 불쾌하다는 의사표현 없이 있었는데 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면 잘 해결이 될거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에게 준강제추행을 한 때는 블랙아웃 및 패싱아웃 상태를 고려해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때는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성적수치심을 호소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입회하에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