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주말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서 가벼운 스킨쉽 하면서 사귀자고 대시를 했습니다. 분명 싫다 불쾌하다는 의사표현 없이 있었는데 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면 잘 해결이 될거라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 데이트를 하시다가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시도하신 것이 상대방의 신고로 강제추행 사건이 된 상황이시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동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뿐 아니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형태로 판례상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술자리에서의 침묵이나 즉각적인 저항이 없었던 것이 반드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당시 상대방이 당황했거나 관계를 고려해 거부 의사를 즉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수사기관은 함께 고려합니다. ③ 특히 술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쌍방이 호감을 갖고 만난 관계였고 스킨십 이전까지의 정황(대화 내용, 이전 연락 내용 등)이 어떠했는지는 정상참작이나 혐의 판단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연애 감정 및 상호 호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연락 내용, 데이트 약속 대화 등)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정황 판단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② 만남 경위와 연락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며, ③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 위주로 답변하고, ④ 필요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표명해 원만한 해결(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