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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 물건에 대한 국내 이중과세 적용

Q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도 자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판 물건에 대한 세금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이중과세 적용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매출 본거 다 세금으로 내게 생겼는데 혹시 부천조세변호사 중에 상담 잘 하시는 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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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국내나 국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업장이나 국민일 경우, 세금의 부과는 의무적 사항인데요. 하지만, 이미 지불한 세금이나 이중과세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면 억울함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추가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5억 원 이상의 납세의무하지 않았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배 이상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과세가 타당한가에 대해 부천조세전문변호사 법률적 검토, 자문 확실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과정을 제대로 증명하거나 진술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재정적악화와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법률 조력선택 아닌 필수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외 상관없이 민사/기업/해외 소송을 다수 경험하며 어떤 사건이든 원하시는 결과, 만족스러운 판결 만들어내고 있는 부천조세변호사 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번호로 빠른 예약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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