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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잦은 직원이 퇴사권유를 거부하는 경우

Q

직원 한명이 7년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발생 경위는 주로 넘어짐, 철근 사이에 발이 낌 등 같은 사유로 타박상을 입었으나 개인적으로 당뇨가 너무 심해서 4번 중 2번은 발가락 절단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발가락 절단을 하셔서 그런지 재해발생이 잦았고, 추후에도 더 큰 사고가 일어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측은 현장 업무를 배제하거나 퇴사권유를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본인은 근로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혹시 근로자가 이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그런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도 부탁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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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지 개인질병인지와 무관하게 현재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몸상태임이 확인된다면, 질병의 정도에 따라 현재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몸상태, 그리고 이와 비교한 근로자의 현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워낙 많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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