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가 규정되어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병가를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 2. 근무인원 부족 동료직원 업무가중부담등의 이유로 병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3. 수술일정을 잡기 위해 월차를 내려고하는데 월차사용을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4. 퇴사후 수술받고 재입사는 완치후 재입사를 받아줄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권고사직 또한 수긍하고 싶지않은데 병원치료로 인하여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에서 임의대로 근무태만으로 퇴사처리를 해버린경우 부당해고에 성립되나요?
1.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의 문언에 따라서 회사의 병가부여 의무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생님에 대한 병가를 거부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공백으로 동료직원들의 업무가중부담이라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병가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 처럼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지 못하여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똔느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질병의 치료를 인하여 병가 또는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선생님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5. 특히, 선생님의 직업과 업무내용에 따라서 선생님께 발생한 만성 아킬레스건염 및 아킬레스건 파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통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