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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전 해고,해고예고수당,사대보험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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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2023년 11월 16일~2024년 3월6일 5인 미만 사업장 3월5일 오후 7시경 일을 하던 식당에서 깻잎을 손질하던 중 왼쪽 엄지손가락에 자상을 입어 오후 8시30분에(야간진료 대기 환자가 많았음) 옆건물 병원에서 2바늘 봉합을 했습니다.이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이를 3월6일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바쁜 시간에 병원을 갔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통보 받은 녹취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했는데 30일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않았기에(근로기준법26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습니다.어떻게 신청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기간도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대보험가입을 해주지않았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산재보험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후 산재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산재중 해고로(근로기준법23조) 해당 사업장을 신고하고싶습니다.이떄 산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명선 노무사
노무법인 혜성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무법인의 대표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 소급가입, 산재신청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사안을 안내드립니다. 이메일상담신청 또는 060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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