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5명이 안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한 명이 얼마간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이 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돼 있고 월급제로 받는 직원입니다)
직원의 휴가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누적 발생일수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면 될 것이나,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그러한 법적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무급을 정하고 사용일수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임금계산에서는 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시더라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월급에서 제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