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서 봤는데, 채용 전에 받는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도 강제성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을 줘야 하고, 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임의적인 성격의 테스트 교육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테스트 성격의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교육 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문제가 안 되는지, 교육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교육훈련기간 중의 교육생 지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로 여행사에서 가이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에 대한 문화/가이드로서 필요한 역량 등이 교육 훈련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인데 이러한 경우 별도의 교육장소와 교육프로그램으로 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텐츠 및 교육훈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경우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업무숙지를 위해서 (교육 훈련의 미명하에) 업무현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등 사실상 수습의 의미로서 근로자로 채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니 교육 훈련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아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 훈련을 할지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 주셔야지 근로자로 볼 케이스인지 아닌지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