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채용여부 결정하기 위한 근무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고용노동부 민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Q. 입사 전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이수 시간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A.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가 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 중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급여 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테스트 성격의 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교육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교육기간은 얼마나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훈련기간 중의 교육생 지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예로 여행사에서 가이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에 대한 문화/가이드로서 필요한 역량 등이 교육 훈련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인데 이러한 경우 별도의 교육장소와 교육프로그램으로 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텐츠 및 교육훈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경우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업무숙지를 위해서 (교육 훈련의 미명하에) 업무현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등 사실상 수습의 의미로서 근로자로 채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니 교육 훈련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아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 훈련을 할지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 주셔야지 근로자로 볼 케이스인지 아닌지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