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급여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설정하고 차액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일 떄의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 금액과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일 때의 수당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예를 들어 12,000원의 시급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9,860원으로 급여 지급을 하고 2,140원은 기타 수당이나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9,860원의 급여에 맞추어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