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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Q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급여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설정하고 차액을 기타 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일 떄의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 금액과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일 때의 수당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인가요? 예를 들어 12,000원의 시급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9,860원으로 급여 지급을 하고 2,140원은 기타 수당이나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9,860원의 급여에 맞추어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구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타수당으로 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최저임금 판단은 물론 통상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를 최저시급+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명목상 구분한 것은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98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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