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시급 12,000원을 주고 싶은데, 계약서상 기본급은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낮게 잡고 나머지 2,140원은 기타수당이나 성과급 명목으로 따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들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연장근무 같은 걸로 추가수당이 발생하면 9,860원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금 구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타수당으로 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최저임금 판단은 물론 통상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를 최저시급+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2) 명목상 구분한 것은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98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의 문제가 생기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