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갑자기 그만둔 직원, 마지막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작년 9월 24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 3월 4일에 부모님 건강 문제로 급하게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며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식당이고 월급은 270만원, 매월 24일에 급여를 지급해왔어요. 이럴 때 마지막 달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요? 정확한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중간 퇴사 직원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과 임금지급일이 동일한 것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월24일~당월23일 임금을 당월24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24~3.4까지 산정일수 29일 중 10일을 근속한 것이므로 270만원*(10/29)=931,034원이 일할 계산한 금전이니 이를 퇴직후 14일내인 3.18까지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이와 다르다면 임금 일할 계산도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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