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24일 근무시작한 직원이 3월4일까지 근무후 갑자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처리해야될까요? (5인미만 식당 + 매월24일이 월급이였습니다) 급여명세서표 첨부합니다. 꼭 계산부탁드려요
중간 퇴사 직원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과 임금지급일이 동일한 것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전월24일~당월23일 임금을 당월24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24~3.4까지 산정일수 29일 중 10일을 근속한 것이므로 270만원*(10/29)=931,034원이 일할 계산한 금전이니 이를 퇴직후 14일내인 3.18까지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이와 다르다면 임금 일할 계산도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