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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인 촉법소년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려면

Q

초등학교 개학한지 얼마나됐다고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왔어요. 알고보니 작년부터 특정 한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어차피 촉법소년이니 처벌이나 징계는 못받는것을 알고 있고 영악하게 그런것같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그 가해자 아이 학부모랑 연락 닿았는데 아이나 엄마나 배째라 어쩌라고 식이에요. 어떻게 처벌은 못하더라도 부모 상대로 합의금인가 손해배상인가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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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께서 학폭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상당히 걱정이시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처벌을 묻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해당 보호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우선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 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쌍방이었다던지 허위사실이라고 대응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피해에 대해 주장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자녀분의 학교생활에 계속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나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철저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증언,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편하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에 들어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분의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고, 금전을 통해 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명쾌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 요청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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