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무하다가 귀에 이상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소음성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85db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이 입증되고, 한쪽귀의 청력이 40db 이상 이상이며, 해당 청력손실이 내이병변에 의한 청력손실이어야 하고, 고막이나 중이병변에 의한 난청이 아닌 경우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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