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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귀에 이상이 생기면 산재 인정되나요?

Q

콜센터 근무하다가 귀에 이상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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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85db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이 입증되고, 한쪽귀의 청력이 40db 이상 이상이며, 해당 청력손실이 내이병변에 의한 청력손실이어야 하고, 고막이나 중이병변에 의한 난청이 아닌 경우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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