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준으로 연차 회계기준 변경되는 회사입니다. 21/3/2에 입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24/3/1 기준으로 연차 15개 지급을 했는데,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3/1~2월 말일까지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 직원분의 경우 1일 차이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2022. 3. 1.에는 전년도 근로기간(2021. 3. 2. ~ 2022. 2. 28.)에 비례하여 14.95..일(=15일×364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올림하여 15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4. 3. 1.에는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5. 3. 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직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