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준으로 연차 회계기준 변경되는 회사입니다. 21/3/2에 입사한 직원분이 있는데, 24/3/1 기준으로 연차 15개 지급을 했는데,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3/1~2월 말일까지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에서, 2021년 3월 2일 입사자의 2024년 3월 1일자 연차 개수가 15개인지 16개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을 전제로 하나, 실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3/1~익년 2월 말)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②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연도에 근무한 개월수에 비례한 연차를 별도 부여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매년 3월 1일에 15개씩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③여기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가산일수 산정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반드시 '입사일 기준 실제 계속근로연수'로 판단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안에 적용하면, ①2021.3.2 입사자는 2022.3.1(근속 1년차) 기준 15개, 2023.3.1(근속 2년차) 기준 15개가 됩니다. ②가산연차가 발생하려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2024.3.2)이 지나야 하는데, 2024.3.1은 만 3년이 되기 하루 전 시점입니다. 따라서 2024.3.1 기준으로는 아직 가산 요건(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개가 원칙에 부합하는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③다음 회계연도인 2025.3.1부터 16개(가산 1일 포함)로 전환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④다만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회사 취업규칙의 구체적 문구(유급휴가 산출기간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어 100%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 취업규칙상 가산연차 산정 기준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재확인하시고, ②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예규)을 함께 참고하시며, ③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입사일 기준 계산과 비교 검증하시고, ④애매한 경우 노동청에 질의하거나 서면 확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4.3.1 기준으로는 아직 가산일 요건 충족 전이므로 15개가 원칙적으로 타당해 보이며, 16개는 2025.3.1부터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