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저한테 상속권이 와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진짜 몇번 만날까 말까했던 친척 분 재산을 제가 끝까지 파헤쳐도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불안한데 추후에 특별한정승인 제도있다고 그걸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친척분의 재산 상속으로 인해 고민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듯 많은 의뢰인이 상속분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파악이 어렵고, 기한을 놓치거나, 제대로 된 서류 준비를 못할 경우에는 억울하게 빚을 상속받아야 할 수 있기에, 상속관련법률 자문을 조속히 받아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홀로 진행하기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다소 생길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 친척분의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하는 것은 물론, 만일 추후 빚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주셨던 특별한정승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 형사 사건과 다르게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 분야이므로, 꼼꼼한 비교분석과 시간활용을 철저히 준비하여 단 1%의 손해 없이 상속 법률 자문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