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은닉재산 재산분

Q

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남편이 저 모르게 주식한걸 알게 됐습니다. 그 주식자금 또한 맞벌이하면서 모은 돈이며 더불어 수익이 꾀 많았다는걸 지인을 통해 들었구요. 이혼할때 작은거 하나하나 다 나눠서 재산분할했는데 번거는 쏙 빼고 치졸하게 나오니 저도 제몫을 챙기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정작 다른 재산은 세세하게 나누면서 이 부분은 숨긴 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여 배신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은닉재산 문제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맞벌이로 모은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라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성실히 제출할 의무가 생기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이미 숙려기간 중이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로 전환하시면,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해 증권계좌 거래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수익이 발생한 시점, 투자원금의 출처가 혼인 중 공동소득인지가 중요하므로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그대로 진행하면 은닉재산에 대한 권리를 놓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행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협의이혼 절차를 일단 중단하시고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②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을 신청하시고, ③증권사 계좌 개설 시점과 자금 출처를 정리하시고, ④필요시 이혼 후라도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숨겨진 주식 자산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