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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Q

학생때 애기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그땐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보니 남편의 폭력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낳고 더 밖으로 돌면서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니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둥 아이들한테도 못할 말을 하네요. 손찌검을 당한적은 없지만 밀쳐지거나 겁을 주는 식의 행동은 많이 했어요. 더이상 저인간 무서워서 같이 못살겠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거라 지금 가진 재산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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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 결혼해 두 자녀를 두셨는데,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리적 손찌검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840조 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반복적인 폭언, 인격모독, 아이들 앞에서의 폭언, 밀치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② 아이들에게까지 폭언이 이어졌다면 이는 가정폭력방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이혼소송과 별개로 접근금지명령이나 보호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상실되지 않으며, 다만 유책성은 위자료 산정에서 별도로 고려됩니다. ④ 자녀 양육권은 양육환경, 양육 의사, 그동안의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므로 실제 주 양육자 역할을 해오셨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언·위협 정황을 뒷받침할 녹음, 문자, 목격자(자녀 포함)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시며 ③ 필요시 가정폭력 관련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신청도 병행하시고 ④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유리한 분할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신체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은 이혼사유가 되며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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