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가 많고 부동산경기가 안좋다 보니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돈도 탕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채권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부동산은 있으나 채무가 많고 부동산경기까지 안 좋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려 한다는 상황에서, 개인 간 빌려준 돈도 탕감되는지, 채권자로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됩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별도의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절차로,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변제 책임이 사라집니다.
③ 개인 간 빌려준 돈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확정 시 갚을 의무가 소멸합니다.
④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따라 조세, 벌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면책되어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 참여 및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①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 파산재단(부동산 등 환가된 재산)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정황이 있다면 부인권 행사나 면책불허가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및 이를 근거로 한 비면책채권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재산 목록, 채권자집회 일정 등은 법원 회생파산 사건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 참여하고 배당 가능성을 확보하며,
②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해 이의신청 및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고,
③ 차용 경위에 사기적 요소가 있었는지 검토해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다투며,
④ 필요시 파산·면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채무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되어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파산절차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