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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짧은 경우 이혼소송

Q

결혼한지 이제 7개월 째인데 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인데 아이는 아직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남편한테 그동안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최대로 받고 헤어지고 싶거든요. 자세하게 변호사상담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혼소송 경험 많고 실력좋은곳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고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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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의 이혼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물, 예단, 혼수의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일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투자한 개인의 고유재산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며 예물, 예단, 혼수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혼인기간이 4~5개월 이상이 된 경우 기여도로 주장하여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라 하여도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신혼부부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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