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짧은 경우 이혼소송

Q

결혼한지 이제 7개월 째인데 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인데 아이는 아직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혼인기간이 너무 짧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남편한테 그동안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정말 최대로 받고 헤어지고 싶거든요. 자세하게 변호사상담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혼소송 경험 많고 실력좋은곳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고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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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한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시고, 자녀는 없지만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서운함과 상처를 최대한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짧은 결혼생활이었던 만큼 마음의 상처는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고 이혼 자체가 어려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① 협의이혼이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혼인기간의 장단은 이혼 성립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② 다만 위자료·재산분할 산정에는 혼인기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원칙이므로, 혼인 전 남편이 이미 보유하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다만 짧은 기간이라도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했거나 가사노동을 분담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분할 비율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① 남편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외도, 방임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②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므로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나 갈등 정황을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화하고, ②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하며, ③ 조정 불성립 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④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혼인기간이 짧아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형성 재산 범위와 기여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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