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 1월에 한 간호사와 다툼이있었고 병원측에서는 퇴사를 권유했지만 저는 병원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 간호사는 2개월감봉으로 끝나고 저는 2개월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다시 출근을 해야해서 연락을 하고 어느 부서로 갈지 여쭤봤는데 티오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퇴사를 요구하고 권고사직까지 말이 나오네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② 퇴사 요구와 괴롭힘: 상사나 회사가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판단 요소: ① 지위 우위 이용 여부(상사·사용자가 요구), ② 반복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요구), ③ 업무와 무관한 불합리한 이유, ④ 심리적 압박·위협의 수준.
퇴사 강요 관련 추가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퇴사를 강요하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가 성립합니다. ② 부당 해고: 퇴사를 거부했는데 사실상 해고 처리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③ 불이익 처우: 퇴사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업무 배제, 강제 전보, 평가 불이익 등을 가하면 부당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퇴사 요구 발언(녹음), 문자·이메일, 회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② 거부 의사 명확화: 퇴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신고 후 회사는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④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