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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구는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Q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 1월에 한 간호사와 다툼이있었고 병원측에서는 퇴사를 권유했지만 저는 병원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 간호사는 2개월감봉으로 끝나고 저는 2개월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다시 출근을 해야해서 연락을 하고 어느 부서로 갈지 여쭤봤는데 티오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퇴사를 요구하고 권고사직까지 말이 나오네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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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하는 것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사직을 하지 않고 버텼을 때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부당하게 해고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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