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Q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외국인이혼소송 가능해요? 남편 가끔 일하는데 그 돈으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 했는데 안해줘요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니 소송 하면 된다했어요. 외국인 이혼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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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소송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혼과정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큰 잘못이 있거나 부부관계가 완전히 멀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성립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이혼에 적합한 상황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행방불명,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해져 있는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것이라면 법에 정해진 유책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나, 대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저와 같은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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