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외국인이혼소송 가능해요? 남편 가끔 일하는데 그 돈으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 했는데 안해줘요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니 소송 하면 된다했어요. 외국인 이혼 도와주세요
외국인이혼소송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혼과정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큰 잘못이 있거나 부부관계가 완전히 멀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성립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이혼에 적합한 상황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행방불명,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해져 있는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것이라면 법에 정해진 유책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나, 대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올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저와 같은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