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월급 270만원 조건으로 주 5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휴게시간 2시간 30분 제외하면 실근무 9시간 30분) 근무하는 자리인데요, 새로 온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갑자기 못 하겠다며 나가버렸어요. 딱 4시간 일한 건데 이럴 땐 월급을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나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시간만 근로한 것이라면 4시간*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은 10,470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4시간을 곱한 41,88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