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복도에 애들 장난감을 놓고 통행 방해하길래 그 일로 좀 다투다가 애들 아빠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애들 아빠가 좀 밀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리네요;; 대화로 잘 풀 수도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키우는건지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가해자는 맞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법상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은 몸의 일부만 실내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야간에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사건도 판례 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줄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