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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이웃집에서 복도에 애들 장난감을 놓고 통행 방해하길래 그 일로 좀 다투다가 애들 아빠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애들 아빠가 좀 밀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리네요;; 대화로 잘 풀 수도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키우는건지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가해자는 맞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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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거침입은 몸의 일부만 실내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야간에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사건도 판례 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줄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출입구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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