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이웃집에서 복도에 애들 장난감을 놓고 통행 방해하길래 그 일로 좀 다투다가 애들 아빠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애들 아빠가 좀 밀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리네요;; 대화로 잘 풀 수도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키우는건지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그래도 일단 저희가 가해자는 맞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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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다툼 중 상대방 집으로 밀고 들어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판례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라도 들여놓았다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 몸으로 밀고 들어간 행위도 침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다툼 중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상황인지, 애초에 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④ 이웃 간 실랑이라는 정황, 상대방도 통행방해라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②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재물손괴, 상해 등)가 크지 않다면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다툼의 발단, 침입 경위, 신체접촉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②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및 진지한 사과, 피해회복(가능하다면 합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시고, ③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④ 원인이 된 통행방해 문제도 함께 원만히 정리해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몸으로 밀고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우발성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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