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초등학교외 민자사업(BTL)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일봉초 공사금액 5,708,919,656 직산초 공사금액 5,688,166,168 북중 공사금액 7,407,956,823 일봉초 / 북중 안전관리자가 겸직으로 선임 되어 있습니다. 직산초는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선임 되어 있습니다. 일봉초 / 북중 안전관리자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나요? 두 학교 거리는 3KM이내에 현장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1명을 둘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 2.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내 3.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 4.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나열해주신 조건만을 토대로 판단해본다면, 일봉초와 북중 현장은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이하이고, 3km 이내에 소재하여 일부 조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초와 북중 현장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으며,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고 있는 현장이라면 안전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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