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 거리의 인접한 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를 분리 선임해야 하나요?

Q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초등학교외 민자사업(BTL)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일봉초 공사금액 5,708,919,656 직산초 공사금액 5,688,166,168 북중 공사금액 7,407,956,823 일봉초 / 북중 안전관리자가 겸직으로 선임 되어 있습니다. 직산초는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선임 되어 있습니다. 일봉초 / 북중 안전관리자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나요? 두 학교 거리는 3KM이내에 현장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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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자사업(BTL)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면서 인접한 두 학교의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기준이 애매해 혼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인 만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겸직 가능 여부는 공사금액과 현장 간 거리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규모별로 선임 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도급인이 동일하고 인접한 복수의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때 '인접성' 판단은 통상 현장 간 직선거리 및 실질적으로 상시 관리가 가능한 거리인지를 기준으로 하며, 실무상 수 킬로미터 이내라도 공사 규모·현장 특성에 따라 겸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공사금액이 서로 다른 두 현장이라면,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겸직 허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상 겸직 가능 총 공사금액 한도)을 넘는지를 합산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거리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④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의 유권해석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의 해석과 실제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선임이 이루어지면 사업주뿐 아니라 관련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안전관리 체계 미비로 평가되어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BTL 사업과 같은 공공성 있는 대형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히 검토되는 추세입니다. ③ 애매한 사안일수록 서면으로 질의하고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두 학교 현장의 각 공사금액과 정확한 이격거리를 산출하고, ② 고용노동부 고시상 겸직 허용 기준(공사금액 합산 한도, 거리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③ 판단이 애매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서면 회신을 받아두고, ④ 회신 내용에 따라 필요시 안전관리자를 분리 선임하도록 발주처·시공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겸직 가능 여부는 공사금액과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관할 노동청 질의가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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