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물류센터 알바를 갔다왔는데 공고문과 실제근무 내용이 다릅니다. 공고에는 분명 피킹 검수 출고 업무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한 작업이랑 매우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 작업은 원래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게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해야하는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겁니다.(기계가 없는것도 아니었음) 이 작업을 9시간동안 하느라 몸에 멍이랑 상처투성이가 되었고(사진 있음) 보이지는 않지만 허리랑 어깨쪽이 쑤셔서 일어나지도 못 할 지경입니다.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어쩌라고? 힘들면 집에가 난 아쉬울거 없어''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내용이 다르고, 그로인해 얻은 신체의 상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공고문에 적힌 업무와 전혀 다른 고강도 육체노동을 9시간이나 수행하시다가 몸에 멍과 상처, 허리·어깨 통증까지 생기셨는데 담당자로부터 성의 없는 답변까지 들으셨다니 몹시 억울하고 걱정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과 함께 근로할 장소 및 종사할 업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안내한 업무 범위와도 합리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②본래 기계로 처리해야 할 자동화 공정을 인력으로 대체시켰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변경을 넘어 안전배려의무 위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신고 즉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 과태료 또는 사안에 따라 검찰 송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업무 중 입은 신체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②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라 설령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려면 병원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사업주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해 발생한 상해라면 산재와 별개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즉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상해 부위와 정도를 진단서로 남겨두시고, ②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며, ③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을 통해 근로조건 명시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되 채용공고 캡처본, 실제 업무지시 문자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④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면 산재 처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공고와 다른 업무 배치와 그로 인한 상해는 노동청 신고 및 산재 신청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