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물류센터 알바를 갔다왔는데 공고문과 실제근무 내용이 다릅니다. 공고에는 분명 피킹 검수 출고 업무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한 작업이랑 매우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 작업은 원래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게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해야하는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겁니다.(기계가 없는것도 아니었음) 이 작업을 9시간동안 하느라 몸에 멍이랑 상처투성이가 되었고(사진 있음) 보이지는 않지만 허리랑 어깨쪽이 쑤셔서 일어나지도 못 할 지경입니다.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어쩌라고? 힘들면 집에가 난 아쉬울거 없어''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내용이 다르고, 그로인해 얻은 신체의 상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