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채용 공고문과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 경우

Q

어제 물류센터 알바를 갔다왔는데 공고문과 실제근무 내용이 다릅니다. 공고에는 분명 피킹 검수 출고 업무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한 작업이랑 매우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 작업은 원래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게 아닌, 기계가 자동으로 해야하는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겁니다.(기계가 없는것도 아니었음) 이 작업을 9시간동안 하느라 몸에 멍이랑 상처투성이가 되었고(사진 있음) 보이지는 않지만 허리랑 어깨쪽이 쑤셔서 일어나지도 못 할 지경입니다.담당 직원에게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어쩌라고? 힘들면 집에가 난 아쉬울거 없어''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내용이 다르고, 그로인해 얻은 신체의 상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